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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석산의 세상노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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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요?

작성자 유석산(ip:)

작성일 2020-03-27 08:45:54

조회 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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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현재 확정된 연동형 비례대표제는 지역구 253, 비례대표 47석인데 

47  30석에 대하여 연동율 50% 캡을 씌우는 것으로 되었습니다.

 말만 가지고는 이해가  되기 때문에 예를 들어 설명해 보겠습니다.

* A
정당은 지역구 253  130, 정당지지율 35%,

* B
정당은 지역구 253  110, 정당지지율 35%,

* C
정당은 지역구 253  8, 정당지지율 15%,

* D
정당은 지역구 253 4, 정당지지율 10%

* E
정당은 253  1, 정당지지율 5%라고 가정할 

1. A
정당은 정당지지율이 35%이기 때문에  300  105명이 적정선인데,

이미 지역구에서 135명이 당선되었기 때문에 연동형 비례대표는  명도 

가져갈  없습니다.

2. B
정당은 정당지지율이 35%이기 때문에  300  105명이 적정선인데,

이미 지역구에서 110석이 당선되었기 때문에 역시 연동형 비례대표는 

 명도 가져갈  없습니다.

3. C
정당은 정당지지율이 15%이기 때문에  300  45석이 적정선인데,

지역구에서 8석이 당선되었기 때문에 연동형 비례대표는 37석을 

 가져갈  있으나 연동률을 50% 적용하기 때문에 18.5(19) 석을 

가져갈  있습니다.

4. D
정당은 정당지지율이 10%이기 때문에  300  30석이 적정선인데 

지역구에서 4석이 당선되었기 때문에 연동형 비례대표는 26석을 

 가져갈  있으나 연동율 50% 적용하면 13석을  가져갈  있습니다.

5. E
정당은 연동률이 5%이기 때문에  300  15석이 적정선인데 

지역구에서 1석이 당선되었기 때문에 연동형 비례대표는 14석을 

 가져갈  있으나 연동율 50% 적용하면 7석을  가져갈  있습니다.

*
이렇게  경우 연동형 비례대표 당선자는 C 19, D 13, E 7 

합계 39석이 됩니다.

그런데 30석으로 한정한 캡 때문에 토탈 30석을 초과할  없으므로
* C
당은 19x 30/39=15,
* D
당은 13x 30/39=10,
* E
당은 7x 30/39=5석으로
 
합계 30석이 되는 것입니다.

 그리고 나서 비례대표 47석에서 연동형 비례대표 30석을  나머지 

17석에 대해서는 정당지지율로 배분합니다.

  A당과 B당은 각각 17 x 35%=6, C당은 17 x 15%=3,

D당은 17 x 10%=2, E당은 17 x 5%=1(사사오입으로 

합계가 18명이 되었으나 17명으로 조정해야 .)

 결국   
* A
당은 지역구 130 + 비례대표 6   
   =136
,
* B
당은 지역구 110 + 비례대표 6 
   =116

* C
당은 지역구 8 + 비례대표 3 +  
   
연동형 비레대표 15 =26
* D
당은 지역구 4 + 비례대표 2 +
   
연동형 비례대표 10 =16
* E
당은 지역구 1 + 비례대표 1 +
   
연동형 비례대표 5 =7 

 합계 301(사사오입으로 301명이 되었으나 300명으로 조정되어야 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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